부모급여, 들어보셨나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요…"
"아이를 키우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다면, 부모급여를 꼭 알아두세요!
정부에서 0~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부모급여 지급
1️⃣ 부모급여(현금) 지급
- ✅ 지급 금액
- 0세 수급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수급 아동: 월 50만 원
- ✅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로 진행
-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절차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며 이를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 ✅ 지급 금액
- 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지급
- 1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 원 지급
- 1세 아동이 0세반(’24년생)에서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 1세 아동이 1세반(’23년생)에 재원하는 경우 월 2.5만 원 차액 지급
- ✅ 차액 지급 기준
- 익월 6일 시점의 어린이집 반 편성 정보(보육통합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차액을 수시급여로 생성하여 지급
-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 및 상・하위반 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도 지급
-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국민행복카드 결제)으로 지급
- 부모급여 차액은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과 동일한 절차로 지급
-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 참고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 ✅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국민행복카드 결제)으로 지급
- ✅ 세부사항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참고
-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부모급여 법적 근거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의 정의)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처리절차
처리 단계 | 담당 기관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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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 읍·면·동 | 상담 및 안내 |
2. 가구구성 | 읍·면·동 | 주민등록 조회, 가구범위 확정 |
3. 사실관계 확인 | 읍·면·동, 시·군·구 | 가구원 및 실질적 보호자 확인 |
4.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군·구 | 접수일로 30일 이내 통지, 매월 25일 지급 |
5. 변동 및 사후관리 | 시·군·구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각종 변동사항 관리 |
6. 급여액 환수 | 시·군·구 사업 담당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
7. 이의신청 처리 | 시·군·구 사업 담당 | 자격 인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