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청년주거급여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주거급여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리하는 경우 인정(단,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주거급여 신청기간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신청 후 4~6주내 심사완료
매 월 20일경 지급
문의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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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주택 소유 증명서(자가가구)